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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판매방식 개선/건축허가받은 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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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판매방식 개선/건축허가받은 본인만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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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생산업체와 유통관련업체들은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시멘트공동판매방식을 개선,건축허가를 받은 본인에게만 직접 시멘트를 팔기로 했다.26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및 유통관련업체들은 25일 하오 회의를 갖고 현재 건축허가증을 제시하면 시멘트를 판매하고 있으나 준공검사가 끝나거나 사실상 건축공사가 끝난 건축허가증이 시멘트 구매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짜건축허가증까지 나돌고 있으나 건축허가증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본인이 직접 허가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시멘트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장등에 의한 대리구매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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