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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제로/내년부터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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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제로/내년부터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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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ㆍ기계ㆍ자동차ㆍ의약 등 대부분의 제조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현행 인가제에 신고제로 바뀌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대폭 자유화된다.재무부는 26일 우리경제의 개방화ㆍ자유화추세에 맞추어 현재의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91년부터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한은자동인가 대상사업이 신고제로 바뀌며 ▲92년에는 일부 서비스업종에도 신고제가 도입되고 ▲93년부터는 금지ㆍ제한업종이 아닌 모든 자유업종에 대해 신고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자유업종이라도 국내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고유업종ㆍ도소매업 등 일부유통업종ㆍ산업합리화업종등은 신고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계속 인가제가 적용된다.

내년에 신고제가 적용되는 자동인가 대상사업은 전자ㆍ기계ㆍ자동차 등 대부분의 제조업종으로 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이고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사업이 해당되는데 제조업인가 건수의 60%정도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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