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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과세강화/일반기업과 똑같은 법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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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과세강화/일반기업과 똑같은 법인세율 적용

입력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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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부과/공공법인 세율도 인상/올 세제개편 반영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종교ㆍ학술ㆍ문화ㆍ의료재단등 각종 비영리법인에도 일반기업과 똑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이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현재 25%의 특별부가세만 부과하던 것을 특별부가세외에 법인세도 부과키로 하는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비영리법인의 경우,수익사업에 대해서 일반기업보다 최고 7.5%포인트나 낮은 세율을 차등적용케 돼있으나,앞으로 법인세세율을 단일세율체제로 개편하면서 비영리법인에도 일반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으로 단일화될 법인세율은 최저세율이 현행과 같은 20%,최고세율은 현행 27%∼33%(방위세포함시 33.75%∼41.25%)에서 35%로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대세율을 철폐,일반기업과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한것은 89년의 경우 각종재단(비영리법인)중 무려 1천7백27개가 일반기업의 영리활동과 똑같은 부동산임대ㆍ도소매ㆍ제조ㆍ의료ㆍ서비스업등 설립목적과 관련없는 수익사업을 벌였는데도 세율을 차등적용,결과적으로 특혜를 받게되는등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단일세율적용으로 비영리법인의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주기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자선등 본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세금경감혜택을 계속 받도록할 방침이다.

현재 비용인정 범위는 자본의 2%+수익사업소득의 10%이내로 돼있다.

재무부는 또 종교ㆍ문화재단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25%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특별부가세 이외에 법인세도 과세,비영리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도 대폭 인상,단위 농수축협은 현행 5%(방위세포함시 10.5%∼14.5%)에서 12%로,한전ㆍ전기통신공사등 수익사업규모가 큰 기타공공법인은 현행 10∼15%(과표3억원기준ㆍ방위세포함시 15∼23.25%)에서 17∼25%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현재 41.25%(방위세포함)로 돼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미ㆍ일ㆍ대만등 교역상대국 수준인 35%선으로 인하,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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