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가정집에 들어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강제로 추행한 이모군(18ㆍ무직ㆍ관악구 봉천10동)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군은 이날 새벽1시30분께 관악구 봉천5동 노모씨(42ㆍ주부) 집에 침입,주방에 있던 식칼로 노씨와 아들(15) 딸(17) 등 3명을 위협,안방으로 몰아넣은뒤 옷을 모두 벗게하고 현금 9만7천원을 빼앗았다.
이군은 이어 『돈이 적다』며 노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남매가 보는 앞에서 추행한뒤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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