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민택기씨(60ㆍ경기 용인군 남서면 봉명리 603)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민씨는 지난해 3월말 자신의 집에 무허가 한약방을 차려놓고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한약재와 산에서 나는 돌가루의 일종인 양귀석 등을 섞어 환을 만든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곽모씨(43ㆍ여ㆍ서대문구 홍제동)에게 21만원어치를 파는 등 지금까지 4백여명에게 가짜한약을 팔아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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