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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끈 구로동 30여만평 송사 현 주민에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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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끈 구로동 30여만평 송사 현 주민에 소유권 인정

입력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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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소유주들 상고허가 기각/불하해 준 국가가 승소서울 구로구 구로동일대 땅 30여만평을 놓고 24년동안 국가와 원소유권 주장자들간의 소유권다툼이 계속돼온 「구로동군용지 분배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소유자들의 상고허가신청이 잇달아 기각됨으로써 소송계류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승소로 종결됐다.

이로써 소송전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아 살아온 현주민들의 소유권이전이 인정돼 이 지역주민 5천여가구 4만여명은 이주할 필요가 없게됐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배석대법관)는 21일 국가가 김점석씨(서울 구로구 구로1동 500의17) 등 원소유권주장자 1백7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재심청구소송에서 원소유권주장자 39명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국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67년 국가가 현주민들에게 불하한 군용지 30여만평이 50년 농지개혁때 군용지를 분배받은 것이라며 원소유권을 주장,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내 68년7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68년12월 거리로 쫓겨나게된 현주민들이 재판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이 군용지분배를.둘러싸고 관계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밝혀내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이 지난1월10일 관계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작성사실을 인정,국가승소판결을 내리자 원소유권주장자들은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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