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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용 은행여신 약관」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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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용 은행여신 약관」발효

입력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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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납부 한달 미뤄도 미납이자에만 연체금리 적용고객위주로 제정된 「가계용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21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말부터 이 약관에 따라 은행별로 내규를 개정,고객이 대출금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발생일로부터 곧바로 원금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자연체후 1개월간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종전과 같이 대출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1개월간 연체했을때의 이자부담은 종전보다 약 22%가 경감된다.

이약관은 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를 축소,지금까지는 보증인이 보증당시 채무는 물론 추가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는 「포괄근보증」을 섰으나 앞으로는 특정채무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율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후 1개월간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주어지며 해지시까지는 금리가 높은 중도해지율이 아닌 종전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기업에 고용된 임원이 재직당시의 채무이외에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용 은행여신거래 약관」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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