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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 부동산 과다보유/삼성생명ㆍ교보 징계조치/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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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 부동산 과다보유/삼성생명ㆍ교보 징계조치/보험감독원

입력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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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보험사 부동산보유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삼성생보와 교보가 연수원 부지용등으로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기관주의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20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보는 89년 11월 부산해운대의 극동호텔(토지 3천3백평,건평 3천7백평)을 영남지역 연수원 및 직원휴양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현재 인근에 그룹연수원(삼성생보지분 27.6%)이 있어 직원연수목적의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 교보도 지난해 2월에서 10월 사이에 업무시설용으로 보기힘든 부동산 56만평(장부가 2백95억원)을 사들였다.

보험감독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지난 5월의 보험사 자진매각발표와 상관없이 앞으로 과다매입을 중지할 것을 기관주의 형식으로 촉구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는 별도로 특별 및 일반검사를 통해 모집질서 문란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동양ㆍ신동아 등 12개 손보사를 무더기로 적발,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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