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개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첫번째 기준이 된다. 외국,특히 서양서는 이름을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정하며 위인이나 명사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자신의 이름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동양,그중에서도 한국서는 예로부터 이름에 철학적 이념이나 운명론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을 몹시 중시해왔다. 옛 양반들은 본이름인 명을 비롯하여 어릴 때에 부르는 아명,성인이 된 뒤에 본이름 외에 부르는 자,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아호 또는 별호등 적게는 4∼5개,많게는 10여개의 이름을 가졌다. 군왕이나 충신에게는 사후에 공적에 따라 시호가 추증되었다. ◆현대사회서는 본명 하나로 충분하지만 음양오행설에 따라 항렬을 정해 가계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제일 웃어른이 이름을 지어내리는 풍습만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의 주변에 작명소가 제법 성업중인 것은 핵가족제도가 들어서고 집안 어른들의 권위가 크게 떨어진 상황서도 성명중시 경향만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으려고 하다보니 희귀한 한자를 사용한 이름이 등장하여 눈길을 끄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순한글이름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전산화에 따라 이름용 한자의 제한문제가 요즈음 논란되고 있다. 대법원이 어려운 한자이름을 법으로 제한하려 하자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하려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당초에는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4천8백88자를 이름용 한자로 제한하려다가 반대여론이 일자 신문협회 규정 한자 5천1백70자와 문교부 지정 상용 한자 1천8백자를 참작하여 범위를 넓히되 이름용 한자제한은 법제화한다는 것이 법원의 구상인 모양이다. 옥편에 수록된 한자는 4만여자에 이르지만 3천자내외의 한자를 알면 유식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니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벽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서 이미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벽자 이름은 자연도태되고 말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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