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백마리… 50㎏씩 늘려/평택 제일도축장 사장등 수배서울시경 강력과는 20일 한우도축장에서 소의 내장에 지하수를 주입,도살해 서울 등지에 팔아온 경기 평택시 지제동 233 제일식품도축장도부 이종해씨(45) 등 일당 27명과 정육점주인 8명 등 모두 39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거,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도축장대표 김경정씨(56)와 공급책 남상표씨 등 4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달아난 김씨는 10여년전부터 제일도축장을 경영,하루평균 2백∼3백마리의 소를 도살하면서 도부 이씨와 조한풍씨 등을 시켜 쇠고기의 중량을 높이기 위해 소의 다리를 절단,화물차에 매달아 끌고 다녀 소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한후 물을 먹이거나,가사상태의 소 허파부분을 절개한뒤 콤프레서와 호스를 이용해 지하수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한마리당 30∼50㎏씩 무게를 불린뒤 서울 마장동 독산동 등 도매시장과 대기업 구내식당 정육점 등에 팔아왔다.
김씨는 도부들에게 물을 먹여 중량을 불리는 대가로 한우 1마리당 3천원,젖소는 5천원씩주고 일을 시켜왔다.
서울에는 하루 1천마리분의 쇠고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백50마리분이 평택 등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다.
달아난 공급책 남씨는 지난 70년부터 10여년간 소를 밀도살해오다 단속이 심해지자 정규도축장서 물먹인 소를 정육점에 공급하면서 10여명의 고용인까지 두고 운반ㆍ판매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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