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ㆍ주민등록증만으로 쉽게 허가/대상 무제한… 정치적 목적 방북도 가능/방문증명서 받은 후 판문점서 수속밟아○…노태우대통령의 「7ㆍ20」 특별발표는 기존의 이산가족 중심의 남북 왕래제의에 비해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임에 틀림없다.
특별발표의 요지는 오는 8월13일부터 5일간 판문점을 통해 남북 자유왕래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범민족대회 참가」는 물론,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북 또는 방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이산가족등 비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모든 계층ㆍ직업의 사람도 차별없이 남북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측의 이번 특별발표는 북한측이 동의를 해올 때만 유효하게 된다. 이제 안에 특별한 전제조건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왕래대상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측의 입장이다. 물론 숙박시설ㆍ준비기간 등의 제약으로 전체인원을 한정하는 문제등은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북한이 내부사정으로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개방,북한에서 오는 인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이 우리측 제안에 호응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북한주민의 방한을 허용할 리 없으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우리측은 북한이 5일간의 전면교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만 판문점까지 가도록 허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 우리 내부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북한측은 이번 특별선언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 권력승계ㆍ경제난 등 각종 문제로 인해 대폭적 개방을 의미하는 남북 전면교류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표면적으로는 김일성 신년사등에서 전면개방ㆍ자유왕래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측이 8ㆍ15 범민족대회를 겨냥한 「판문점개방」을 주장하고 나선 지 얼마되지 않아 우리측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해 몹시 당혹해 할 것이다.
남북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발표를 지난 85년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우리측이 덥석 받아들였던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우리측이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리측이 내부논란에도 불구,이를 수용함에 따라 남북대화 테이블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호응으로 남북교류가 실시될 경우 우리측의 방북절차는 8월13일부터 5일간 한시적으로 대폭간소화된다. 우선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지침 또는 이달내 공포ㆍ시행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인 방북희망자는 초청장입수를 위한 사전접촉신청후 다시 승인신청서ㆍ신원진술서ㆍ초청장 또는 무사귀환 보증서등의 서류를 4주전 통일원에 제출해야 하나 이번 경우엔 신청서와 주민등록 또는 호적등본정도만 내면 심의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민족대교류」시 통일원 또는 각 시ㆍ도에 방북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원조회등의 절차없이 승인해줄 방침이다. 단지 집행유예 중이거나 기소중인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일원은 방북신청자들에게 여권과 비슷한 방문증명서를 발급하고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간단한 방북수속을 밟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8월13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므로 숙박시설등 현실여건을 고려,북한측과 실무협상에서 상호방문자수를 적정한 선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현재 호텔ㆍ각종 연수원ㆍ민박 등 우리측의 수용가능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방북신청및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민족적 행사라는 차원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계획이나 남북간 합의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선착순등의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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