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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검찰신문 연기/증인보호책 마련위해/어제 1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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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검찰신문 연기/증인보호책 마련위해/어제 1차 공판

입력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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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형집행정지기간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공갈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1)에 대해 19일 하오4시 첫 공판을 열었으나 「관련증인들이 보복을 우려,증언을 거부할 소지가 큰 만큼 증인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찰측의 공판연기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직접신문은 8월23일 2차공판에서 진행키로 했다.이날 진행된 변호인신문에서 김피고인은 『폐암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뒤 구속기소될 때까지 항암제주사를 맞으며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며 『구속수감될 당시 78㎏이던 체중이 69㎏으로 줄고 통증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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