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부터 국내생산량의 20% 가량/수입쇠고기 자율가 실시/정부미 품종별 수매 검토정부는 농산물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무ㆍ배추등 채소류를 생산농민들로부터 밭떼기로 사들이는 포전수매 및 방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육류가격안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쇠고기(포장육제외)의 시장자율가격제를 실시하는 한편 쌀값안정을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채소류의 경우 특히 가격진폭이 크고 유통마진이 높은데는 중간상인들의 포전매매 및 매점매석 행위가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중시,이를 방지키 위해 농협으로 하여금 무ㆍ배추의 국내 전체생산량중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생산농민들로부터 산지에서 포전수매방식으로 사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수매물량을 유통시장거래 동향을 보아가며 도매시장,농협공판장등에 신축성 있게 방출토록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시행에 소요될 운영자금 2백억원을 농협자체자금(1백억원)과 농안기금(1백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당초 마늘ㆍ양파에 국한해 오는 91년부터 실시키로한 농협과 생산농민간의 생산출하 약정제도를 다른 채소류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의 법정도매인,중매인들의 사업소득세등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또한 쌀값의 경우 정부가 추곡수매물량을 해마다 늘려 가격조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는 정부미의 품질이 떨어져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품종별로 구분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육류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정부지정가격제로 돼 있는 수입쇠고기의 소비자가격을 민간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율가격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국내산쇠고기에 적용하는 현행 연동가격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