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구로동 샛별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화(22) 조경수피고인(24)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여차례의 미용실강도 등 엄청난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샛별룸살롱에서는 주인에 대해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직접적 원한관계가 없는 젊은 종업원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행위로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ㆍ조 두피고인은 지난1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샛별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여종업원들에게 외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돌아와 남녀종업원 4명을 칼로 난자해 살해하는 등 모두 5명을 살해하고 25차례의 연쇄미용실강도와 2차례의 노상강도,2차례의 쌀집강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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