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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집중 단속/정부,하반기 법질서확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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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집중 단속/정부,하반기 법질서확립 대책

입력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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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ㆍ부정식품 등도정부는 18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법질서 문란행위 단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휴가철인 7∼8월중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ㆍ절도 폭력 상수원오염 부정식품 그린벨트침해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회의는 또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불법주차,자가용 영업행위,특권층의 불법부착물 부착운행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등 공중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계몽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범칙금 4천원 부과등 철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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