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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미 통과… 제작거부 명분 상실/방송제작복귀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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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미 통과… 제작거부 명분 상실/방송제작복귀 배경과 전망

입력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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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악 홍보ㆍ정치투쟁등 장기포석 주력/강경파 불만ㆍ민방허용 이견 극복이 과제방송 4개사 노조대표로 구성된 방송관계법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연대제작 거부 3일만인 16일 제작복귀를 선언한 것은 이미 방송관계법이 통과된이상 소모전을 지양하고 현업에 복귀,보다 실질적이고 명분있는 투쟁을 하자는 「U턴결정」이다.

대공위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방송관계법의 해악을 알리는 프로그램제작을 통한 대국민홍보전략과 국민연합 등 재야단체 및 야당세력과 연대,정치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장기포석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당초 공대위는 14일 연대제작거부를 시작하면서 국회문공위를 통과한 방송관계법이 본회의마저 통과될 경우 송출부문의 제작거부참여 등 강경대응방침을 밝혔으나 16일로 예상했던 국회본회의통과가 연대제작거부 첫날인 14일 전격적으로 이뤄지자 무기한 극한투쟁과 제작참여를 통한 온건투쟁의 기로에서 고심해왔다.

연대제작거부의 목표가 방송법통과저지였던만큼 구체적 투쟁목표가 소멸해버린 상황에서 추상적인 정치투쟁이라는 목표로는 노조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계속 제작거부를 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각사노조총회와 분임토의에서도 무제한적 제작거부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여론의 호응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공대위는 방송사상 초유의 연대제작거부를 마무리하는 명분으로 ▲방송법개정안이 악법이며 정부의 방송장악음모였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처리과정에서 부각시켰고 ▲야권의 의원직사퇴라는 일치단결된 대응을 구체화시킨 점 등 성과를 거둔점을 들고 있다.

방송사노조측은 정부ㆍ여당이 제작거부를 예상하면서도 전격통과를 강행한 것은 노조의 역량이 결집될 여유를 주지않고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선제전략과 향후 방송사의 연간수익,임금수준,예산운용실태 등을 공개함으로써 노조측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 있었으리라고 분석한다.

방송사노조측은 프로그램투쟁에서 예상되는 회사측과의 충돌에 대응키위해 정당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회사측이 막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강령」 등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고 전문가에 의뢰,새로운 방송법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서명을 통한 국민청원형식의 법개정추진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대위측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강경노조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조원들의 부분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일로 보인다.

연대제작거부사태를 선도했던 MBC노조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인 민방허용문제에서 노조원간 이견을 보였으며 제작거부여부를 묻는 찬ㆍ반투표에서도 63.4%의 저조한 찬성률을 보여 88년,89년 제작거부당시의 90%,70%에 비해 호응도가 낮았다.

74.3%가 제작거부를 지시한 KBS노조도 회사측의 사유서요구 등 강경방침속에 일부 노조원들의 「제작거부 속 사실상 정상제작」이라는 기현상을 빚어 집행부를 당황케했다. 제작거부 첫날인 14일엔 조합원총회가 성원이 안돼 무산됐으며 16일 방송악법철회평화대행진의 참여도 역시 저조했다.

공대위측은 향후투쟁의 성패가 노조원들의 결속에서 가름될 것으로 보고 노조부문별 토의를 자주갖고 「민주방송경연대회」 등 자체행사를 마련,장기적 투쟁에 대비해 나아갈것으로 분석된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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