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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서 2천만원 갈취/폭력배 두목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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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서 2천만원 갈취/폭력배 두목 영장

입력
199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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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성인오락실과 술집 등 유흥가에서 업주들의 금품을 빼앗아 온 조직폭력배 영광파두목 정승룡씨(29ㆍ종로구 종로3가 11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직원 4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전남 Y고동창인 이들인 지난해9월 영광파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종로2,3의 전자오락실ㆍ술집 등에 음료수ㆍ김밥 등 물품을 시중보다 50%비싼 가격으로 강매,2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말을 듣지않는 업소에서는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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