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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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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보상의 심의ㆍ결정을 위해서는 광주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자 또는 유족 해당여부 및 부상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담당케 한다.광주관련 사망자와 행불자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생활보조를 위해 성금과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지원이 필요한 광주관련 구속자(형집행자 포함)에게도 지급된다.

보상지원위원회는 생활지원금 및 광주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부는 광주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합동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한다. 다만 평상시에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에 합참의장 외에 각각 3군 출신의 합참차장 3명을 둔다.

합참회의가 해병대등 특정 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합참회의는 월 1회이상 정례화한다.

▲방송법=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해 누구든지 한 사람이 동일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전체의 30% 이상 초과해 가질 수 없다(사실상의 민방 허용).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공보처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선교방송등 특수방송의 편성은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설립목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법=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이를 공표케 해야 한다. 공사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광고공사가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방송광고수탁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주를 대행,광고회사에 지급해오던 거래관행을 반영,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북교류협력법=남북을 왕래하려는 남북한 사람은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남한사람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남북간의 교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무역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또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물품을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남북간의 물품반입ㆍ반출에는 관세ㆍ방위세 및 기타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남북의 주민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받게 된다.

▲남북협력기금법=남북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공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이는 정부출연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및 채권발행조성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운영관리사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운용등 중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의 심의를 받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 이전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의 내용이 모두 이행됐을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산 뒤 등기를 마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미등기 전매행위」는 금지된다.

또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을 그대로 파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탈세나 전매차익 또는 소유권 이전규제법 회피등을 위한 명의신탁,즉 3자 명의의 등기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와같은 이유로 이뤄진 미등기 전매행위에도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법정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단, 이 규정은 9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환경처장관에게 협의,요청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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