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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내용 심의기능 현행대로 유지해야”/KBS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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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내용 심의기능 현행대로 유지해야”/KBS 이사회

입력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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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이사장 노정팔)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이사회의 기능을 협의의 경영에만 국한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ㆍ공공성 제고 등 프로그램 심의ㆍ의결기능을 삭제한 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KBS이사회는 의견서에서 『이사회의 기능은 공사의 예산ㆍ결산 등 경영관련사항보다 방송내용등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이 더 중요하다』며 『한국방송공사법 8조1항과 12조1항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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