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내용 사실여부에 관심 쏠려/「재벌비리누설」 처벌싸고 반론도서울형사지법 항소부가 13일 전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에 대한 1심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에 불복,검찰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피고인은 지난 5월15일 구속된지 2개월만에 석방됐다.
1심재판부가 보석허가결정을 내린뒤 항소심에서 검찰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예가 거의없었다는 점에서 이피고인의 석방은 충분히 예견됐지만 검찰이 당초의 방침과는 달리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것은 대법원이 법률해석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하는 최고재판기관이라는 이유에서 뿐만아니라 재항고한뒤 또 다시 기각될 경우 손상될 체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이날 결정을 앞두고 『이피고인의 유무죄여부는 본안사건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심리는 1심재판부가 내린 보석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이 1심보석결정이 나자 9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즉시항고이유서까지 작성했던 초기의 강경자세에 비추어볼때 재항고포기는 이피고인의 구속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여론을 뒤늦게나마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함에 따라 풀려난 이피고인은 앞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된 셈이다.
특히 이피고인은 지난5월의 구속적부심리때와 지난6월의 1차공판때 감사중단사례 등 감사원의 감사기능왜곡현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기 때문에 과연 이피고인의 폭로내용이 사실을 근거로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단 이틀민의 「해명성수사」를 통해 이피고인이 폭로한 내용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피고인은 폭로내용 모두가 감사원동료들로부터 자료를 빌려보거나 직접 전해들은 것으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이피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피고인이 폭로한 감사원이 비위내용은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않고 정치권 등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이피고인의 신병을 풀어주도록 결정한 만큼 승복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경우 구속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본안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데다 이피고인의 행위를 보는 여론의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충분한 심리기간을 두고 이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입증,실형을 유도해 내겠다는 장기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벌의 비리를 폭로한 이피고인의 「뜻있는」 결단이 과연 처벌받아야할 중죄인가라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있어 이피고인에 대한 1심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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