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국회제출자료증시안정을 외면하고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다팔았던 대기업들에 대해 주식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의 강제상환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만주이상의 주식을 매각했던 ㈜대우와 대한항공이 「5ㆍ8증시안정대책」에 따라 각각 2억3천1백만원 및 2억6천7백만원등 모두 4억9천8백만원의 은행대출금을 회수당했다.
㈜대우는 지난 5월14일 소유중인 제일은행 주식 2만주를 2억3천1백만원에 매각한바 있고 대한한공은 5월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한일은행 주식 2만2천8백70주를 매각했다가 두 회사 모두 주식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을 강제상환토록 조치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5ㆍ8대책」이후 5월17일까지 1만주이상 주식을 매각한 기업은 모두 5개 회사였으나 이중 ㈜대우와 대한항공을 제외한 안국화재보험,정석기업,삼성생명등 3개사는 산업합리화자금 외에는 은행차입금이 없어 대출금 강제상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의 주식 대량매각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기간중 삼성그룹계열의 삼성생명은 소유중인 대구은행주식 8만7천6백70주를,역시 삼성그룹 계열사인 안국화재보험은 상업은행주식 4만주를 각각 내다 팔았고 정석기업은 한일은행 주식 1만주를 매각,주가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5ㆍ8대책」이후 1만주이상의 주식을 매각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매각사실을 은행감독원에 통보,매각대금을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5천주이상의 주식을 매각한 상장사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매각대금의 사용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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