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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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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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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토론없이 표결…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계류할 수도… 폐회중엔 의장이 직권으로 수리 가능민주당의 김정길ㆍ이철ㆍ노무현의원과 평민당의 이해찬의원등 4명이 임시국회 폐회를 3일 앞둔 시점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그 처리여부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국회법 1백28조(사직)는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다. 처리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의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빠른시일내 처리해야 하는 것이 관례이며 입법정신이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국회법 1백5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퇴서 제출의 경우 잔여회기가 짧고 정치상황이 복잡해 「본회의 표결처리」 관계를 준수하기가 용이치 않아 본회의 보고는 하되 표결여부를 결정치 않고 계류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기중에 표결처리 못할 경우는 임시국회 폐회후 의장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과 본회의에 계속 계류중인 상태가 된다는 유권해석이 국회관계자들 사이에서 억갈리고 있어 최종 유권해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원직사퇴서가 수리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하며(국회의원선거법 1백43조) 의원결원이 생긴 선거구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폐회중에 의원직사퇴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본인의 의사확인과정을 밟은 뒤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89년 3월20일 노무현의원이 의원직사퇴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뒤 잠적하는 바람에 당시 김재순의장은 본인의사 확인과정을 이유로 사퇴서 처리를 보류했었다.

그러나 노의원은 사퇴서 제출 14일뒤인 4월3일 사퇴의사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사퇴를 번복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의 집단사직은 6대 국회인 지난 65년 8월 민중당의 윤보선 김도연 김재광의원(현 국회부의장) 등 7명이 한일 국교정상화조약 비준동의 통과에 항의,소속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당적을 이탈함으로써 당시 헌법 38조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상실했었다.

또 10대 국회인 지난 79년 10월당시 신민당의 고재청의원등 69명은 김영삼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반발,의원직 총사퇴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퇴서가 반려된 바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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