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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특위/「권력무상」 남긴 채 역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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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특위/「권력무상」 남긴 채 역사 뒤로

입력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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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최종보고서 채택… 해체 착수/청문회만 10번… 전씨 비리 들춰내/여 일방종결 매끈한 매듭안돼 「흠」/“새세대ㆍ일해 국가귀속 공익에 사용”4ㆍ26총선이 빚어낸 여소야대 국회의 잠재적 힘을 처음 「현실」로 보여주는 기폭제 노릇을 했던 국회 5공특위가 출범 2년 만에 해체된다. 특위는 12일 야당 불참 속에 민자 의원만으로 보고서작성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년 활동을 정리한 16절지 1천2백여쪽의 최종보고서를 채택,오는 16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로써 자동소멸될 예정이다.

지난 88년 7월 여야의원 31명으로 구성했던 특위는 대표적 5공비리 44건을 선정,10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37차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20건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동안 특위는 「청문회 정국」 「청문회 스타」 등 많은 정치신조어를 낳았으며 특히 지난해말 광주특위와 연석한 37차 회의에선 전두환 전대통령의 증언까지 실현,우리 정치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4당체제의 여소야대구조가 「황금분할」등의 칭송을 받던 것도 이때이며 구 민정당쪽에서 당해체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이를 「망조분할」이라 한탄하던 시절도 이 시점.

때문에 야대 힘으로 성숙ㆍ만개된 특위가 「거여소야」로 바뀐 합당정국에서 해체되게 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특위가 구 민정의 불참으로 사실상 활동을 못해온 점,당초 선정된 조사대상을 반정도밖에 못 끝낸 점,여야합의에 의한 매끈한 매듭을 못 지은 것등 「욕」도 남긴 게 사실.

이번 회기중 민자당 단독으로 종결한 5공특위의 활동과 시정처리 결론을 살펴본다.

◇일해재단=동재단은 설립과정과 자금조성,기금 및 시설관리 운용에 있어 많은 무리와 잘못을 저질렀다. 재단의 처리는 「12ㆍ15」 합의에 따라 재산을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작성,시정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국 예와 같이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ㆍ중립적 민간연구소가 필요하다해도 현재의 재단부지(20만평)와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최소한의 부지와 기금으로 운영케 하고 여타 재산은 관계법과 법인 정관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설립목적이 순수하고 사업취지가 좋았다해도 기금조성,재단운영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물의를 빚었다. 재단처리는 12ㆍ15 합의대로 재산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토록 정부가 처리방안을 작성,시정해야 한다.

◇삼청교육대=특위조사 결과 인권비리 전말이 대강 규명됐고 관련피해자들의 절대적 희망사항도 진상규명ㆍ명예회복ㆍ피해보상이었다. 지난 89년 1월 국방부장관이 「피해자보상특별법」을 정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89년 6월까지 피해자 신고를 받아 사실을 확인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삼청교육중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해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및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실기업정리=정책결정자와 기업주로부터의 증언청취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그러나 부실기업 생성과정이 국제경쟁력 상실등 경제여건 변화의 결과라는 정부주장보다 정부의 특정산업육성시책에 따른 정책금융과 편중대출,기업주의 부실경영에서 연유된 점이 크기 때문에 부실기업정리로 인한 국민부담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개별 부실기업정리 분쟁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정부는 관치금융의 폐해등을 감안해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부실기업중 호황을 맞아 규모가 커진 기업은 이를 자기몫으로 치부말고 복지사업등 사회환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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