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에 접어든 국회가 의사당폭력,여당의 기습적인 안건처리,야당의 무턱댄 실력저지로 어수선하다.요즘 의사당의 분위기는 냉철한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순간적인 감정으로 혼탁하기 만하다.
이같은 의사당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 문공위에서의 김영진의원(평민)이 휘두른 폭력사건이고 연이어 나온 민자당의 대응방법이다.
자신이 속해있지 않은 상임위에서 명패로 다른 의원의 얼굴을 다치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듯하다.
평민당이 보기에는 섭섭한 듯 보이지만 민자당이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일방적인 공감을 얻을 만하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국민적 정치정서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몰이성」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다시 김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조처는 과잉조치인 것 같다. 물론 법으로만 따지면 하자가 없는 대응이지만 감정이 심하게 개재된 대목이란 생각이 든다.
김의원의 폭력사태는 정치현장,그것도 국회회의장에서 의안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이다. 국회차원의 징계는 정치적인 대응으로 자체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사리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3권분립하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시정인들도 집안이나 직장내에서의 웬만한 폭행사건은 자체내에서 징벌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이점이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통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형사처벌 여부가 거론됐을 때도 검찰의 비공식적인 반응은 국회내의 일로 인지수사의 뜻이 없음을 비쳤을 정도로 사건의 성격과 비중으로 보아 자체처리가 무난하지 않느냐는 여론이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가 순조롭게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 갖고 있는 민자당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자당은 감정의 대응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의원 폭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의 분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자당은 기이하게도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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