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정부가 제출한 방송관계법중 방송위원회및 공보처장관의 권한을 대폭축소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마련,이날 국회 문공위에 제출 통과시켰다.민자당이 수정통과시킨 방송법의 수정내용은 방송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중단정지권과 방송중지권ㆍ방송국 재허가제한조치 요청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전면삭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종교방송등 특수방송의 편성비율을 법률에 따라 명시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또 KBS 이사회가 경영평가서를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원안을 변경,사장책임아래 경영평가를 실시,그 결과를 이사회가 공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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