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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공급위한 획기적 조치/팔당ㆍ대청호 「수질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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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공급위한 획기적 조치/팔당ㆍ대청호 「수질보전지역」 지정

입력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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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재산권 침해ㆍ개발 제한” 마찰 겪기도/높아진 「환경의식」 주효… 「1급수」 회복 기대정부가 1년 가까이 끌어오던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안을 11일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 통과시킨 것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상수원의 수질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처는 지난해초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안을 입안했다.

이에따라 팔당ㆍ대청호 유역의 4개 시ㆍ도,12개 군ㆍ구의 3천8백80.9㎢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시 환경청이 이같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관계자들은 획기적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공장ㆍ축산시설ㆍ양식장ㆍ호텔 등 위락시설의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계부처와 시ㆍ도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환경처는 지난해 상반기중에 이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와 충남북도 등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등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과 재산권행사가 제한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내무부등 환경보전보다 개발논리에 익숙해져있는 다른 부처들도 반대입장에 섰다.

이때문에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못한 채 실종위기에 놓여있던 이 안은 지난해 8월의 수돗물 오염파동 덕분에 기사회생했다. 수돗물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바람에 상수원 보호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다른 부처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이 안이 환경보전 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은 환경처와 관계부처간에 주민지원 방안을 합의한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처는 당초 이 안을 입안하면서 2급수로 전락한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96년까지 1급수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안이 확정된 이상 이같은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한결 높아졌다. 그러나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정부ㆍ기업ㆍ국민의 일치단결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만큼 이제부터는 기업과 국민은 오염행위를 자제하고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수질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원인성기자>

◇수질보전 지정지역

1,팔당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경기 ▲남양주군=화도(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여주군=능서(구양 심도 내양 백석 왕대리) 흥천 금사 대신 산북면 ▲광주군=광주읍 오포 초월 퇴촌 남종 중부 실촌 도척면 ▲가평군=설악(천안 방일 가일리) 외서면(하천 청평 대성삼회리) ▲양평군=양평읍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개군면 ▲용인군=모현면

◇2권역=▲남양주군=화도면(가곡리) 수동면 ▲여주군=능서면(1권역 제외한 전역) ▲가평군=설악(사용선촌 신천 회곡 이천리) 외서 (호오고성리) 하(대보2리) 상면(정사 덕현 임초1리) ▲양평군 용문 청운(여물 비룡리) 단월(행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제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

▲용인군=용인읍 내서 포곡면 ▲이천군=이천읍 부발읍(가좌 신하 마암 무촌 신원 대관 죽당 산촌 아미리) 신둔 호법 마장 백사 대월(장록 고담 단월 대포리) 모가면(신갈리)

2,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 ▲대전 동구 추비룡 주산 용계 마산 효평직 신하 신상 사성 오 세천 내탑 신촌 단촌동 ▲충청북도 청원군=문의면(남계리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회남 회북면(갈치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안남 안내 군북면

◇2권역 ▲충북 옥천군=옥천읍 군서 이원 동이 청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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