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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형질변경 불법허가/양산군/전 의원에… 창고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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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형질변경 불법허가/양산군/전 의원에… 창고등 설치

입력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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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경남 양산군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 1만9천㎡의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있다.11일 양산군민들에 의하면 군은 지난88년 10월과 89년1월 모두 2차례에 걸쳐 양산읍 다방리 산14의3 자연녹지 1만9천2백65㎡를 이 지역출신 전 민정당국회의원 이재우씨(51ㆍ부국증권 부회장)에게 보세장치장 부치용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군은 또 형질변경허가에 앞서 이씨가 신청한 보세장치장설치를 위해 지난88년 8월 다방리 산 입구 3천3백㎡의 농지에 농로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군비 2천8백여만원을 들여 폭 10mㆍ길이 2백m의 포장도로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형창고 8동과 사무실 1동을 설치,지금까지 사용해 오고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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