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군훈련중이던 방위병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사건은 혹서기훈련 안전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10일 국방부에 의하면 수도권의 동원사단인 육군모부대 전력화연대는 지난 3일 군산에서 육군규정141의6 「기타안전관리규정」에 의거,내려보낸 혹서기훈련제한 전언통신문을 접수하고도 예하부대에 시달하지 않았으며 사고당일에도 같은 지시를 받았으나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장성식이병(20) 등 40여명이 쓰러져 장이병과 이장혁이병(22) 등 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윤석모이병(21)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긴급후송됐으나 숨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또 쓰러진 나머지 방위병들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나 6명은 중태다.
육군규정의 기타 안전관리규정중 온열손상에 관한 조항은 온도지수(건ㆍ습구온도와 지표면온도로 산출)가 29.5도를 넘으면 행군 등 격렬한 야외훈련은 가능한한 하지말고 31도를 넘을 경우 사단장이나 훈련소장의 허가를 받아 일체의 야외훈련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위병들이 행군한도로는 아스팔트포장도로로 태양복사열이 강한데다 완전군장을 한 상태여서 체열발산이 어려워 체온이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방위병 3명은 모두 지난달 4일 소집된 신병들이며 치료중인 6명도 5월에 소집된 신병들이다.
국방부는 부대소속 연대장 등 영관급장교 3명을 군단징계위원회에,위관급지휘관 5명을 사단징계위에 넘기기로하고 사고당시 지열이 시간당 1도씩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일선지휘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중이다.
지난79년 육군 ○○부대에서도 한여름 뙤약볕속에서 행군을 강행하다 사병8명이 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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