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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방류 넷 구속/기준치 최고 백78배 초과/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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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방류 넷 구속/기준치 최고 백78배 초과/수원지검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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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등 55곳은 입건/9곳 행정처분 의뢰【수원】 수원지검 형사1부 이동근검사는 10일 중금속함유 허용기준치를 81∼1백78배나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수원시 송죽동 거흥금속대표 김채균씨(34) 세창금속 김갑섭씨(45) 동일금속 대표 이승철씨(32)와 경기 시흥시 신천동 평화라디에이터 대표 박통렬씨(44) 등 모두 4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기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 등 55개업소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 ㈜농심 등 9개업체는 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의하면 공동폐수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 거흥금속대표 김씨 등 3명은 지난달14일 폐수 1ℓ당 허용기준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백50㎎,시안함유랑1㎎,동3㎎을 최고 81배나 초과,COD2백60㎎,시안 81.93㎎,동 98.78㎎ 등을 함유한 폐수10여톤을 하수구에 방류했다는 것.

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평화라디에이터 대표 박씨는 폐수방지시설을 정상가동치 않고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최고 1백78배나 초과한 납 1백78.12㎎,부유물질량 63㎎,아연 34.26㎎ 등이 함유된 폐수 3.5㎎톤을 인근 안양천에 배출한 혐의이다.

이밖에 불구속입건된 보령제약㈜ 등 나머지 업체들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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