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검사는 10일 업자들로부터 받은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축협중앙회 서울사업소장 김종근씨(50)를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달아난 축협중앙회 업무과장 김연일씨(36)를 수배하는 한편 뇌물을 준 축협성동대리점대표 장영준씨(41) 등 업자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김씨는 축협인천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88년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장씨로부터 수입쇠고기중 등심과 안심 등 질좋은 부위를 덩어리째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80만원을 받는 등 업자5명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8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 돈으로 경남 남해군의 임야1만평,경기 옹진군 임야8천평,인천 중구 문서동 영종동 임야5백50평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땅을 1억여원에 사들여 부동산투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 업자들은 수입쇠고기의 경우 1㎏단위로 썰어 공급받아야 하는데도 뇌물을 주고 안심ㆍ등심 등 특정부위를 덩어리째 공급받아 폭리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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