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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거부면 원외투쟁”/김대중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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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거부면 원외투쟁”/김대중총재

입력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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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군조직법 통과 적극 저지김대중 평민당총재는 9일 『여당이 끝까지 지자제에 대한 약속을 외면,입법을 거부하고 반민주적 악법제정과 추경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우리당은 당운을 걸고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평민당의 원내투쟁이 여당의 물리적 힘에 의해 좌절될 경우 민주시민과 합세해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3면>

김총재는 『국군조직법과 방송법은 심의소위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의한 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를 불문하고 통과 저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추경예산에 대해 『9월 정기국회까지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지자제와 연계시키겠다』고 전제한 뒤 『만약 정부가 약속대로 지자제를 실시하겠다면 최소한의 불가피한 액수는 통과시켜 주겠다』고 덧붙였다.

김총재는 광주관련법과 관련,『진상규명,명예회복,배상기념사업 등의 4대원칙이 법안심의에서 보장되어야한다』면서 『민자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 내용의 법안을 강행할 경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이문옥 전감사관문제와 영등포역사 상가임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한편 김총재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정당추천제를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하는 문제와 광역자치의회만의 우선 실시가능성등에 대한 질문에 『이미 평민당은 여러차례의 양보끝에 지난해의 합의를 얻어냈다』고 말해 정당추천제 완전허용과 91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선거등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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