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일방통고도/기획원 심사위/60일이내 시정 통보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치않거나 임대료연체에 대해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임대료인상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등 그동안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백화점 및 일반시장상가의 임대약관이 무더기로 무효판정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9일 ▲점포를 비워준뒤 최고6개월이 지나서야 세입자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계약기간중 임대료를 올릴경우 1개월전 사전통보만있으면 세입자가 하등이의를 제기치 못하게하고 ▲임대료 연체시 최고 연리 1백30%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하는등 상가임차인(세입자)에게 터무니없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온 롯데쇼핑ㆍ현대ㆍ신세계ㆍ미도파등 전국 16개백화점과 청평화ㆍ경동시장,남대문시장내 숭례문상가등 11개일반상가의 임대약관조항을 각각 무효로 판정,60일내에 삭제ㆍ시정토록 통보했다.
약관심사위 심위결과에 따르면 롯데쇼핑ㆍ신세계ㆍ현대ㆍ뉴코아ㆍ그랜드등 13개백화점과 청평화시장등 5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점포를 비워준뒤에도 임대보증금을 1∼6개월까지 경과한후 돌려줄 수 있게 규정,세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해왔다.
현대ㆍ롯데쇼핑등 8개 백화점과 경동시장등 5개 상가임대사업자는 계약기간중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해야할때 1개월전 사전통보만 있으면 세입자가 이에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또 뉴코아ㆍ그랜드등 11개백화점과 부평종합상가등 5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제때에 못냈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해 월 3∼10%(연33.7%∼1백30%)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터무니없이 높은 연체료를 받아왔다.
이밖에 ▲약관조항의 자구해석상 이견이 생기면 임대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며 ▲점포를 인계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당일이후부터 곧바로 임대료를 물도록 하거나 ▲화재ㆍ도난등 사고가 발생했을때 임대사업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책임을 세입자가 지도록 규정한 약관조항들도 전부 무효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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