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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징계 요구서 제출/폭력사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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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징계 요구서 제출/폭력사태 관련

입력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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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의총서 서명방침 결정여야는 9일 국회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한 평민당 김영진의원 징계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립,쟁점 현안처리로 대치상태에 빠진 국회운영이 파란을 겪을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당직자회의및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김의원에 대해 국회법상의 최고중징계(제명)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날 하오 손주환 권해옥 신경식 신하철의원외 소속의원 2백12명의 이름으로 김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징계요구서는 김의원의 행위가 ▲의원의 기본양심을 의심케하는 일로 전체의원의 명예와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고 ▲국회 운영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이며 ▲의회정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등 3개항의 징계사유를 명시했다.<관련기사3면>

민자당은 이날 의총결의문을 통해 『문공위사태를 우리 헌정사상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실종위기로 단정하고 평민당의 공개사과와 폭력행위로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김영진의원에 대한 최고중징계와 더불어 사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총결의문은 특히 평민당 지도부를 겨냥,『법안의 상정자체를 저지하라는 상식밖의 지시로 타 상위소속의원들이 문공위의 회의개의및 법안상정을 폭력으로 방해한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문제와 관련,평민당은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김대중총재가 구두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되 징계에는 단호히 반대키로 했다.

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에서 『문공위에서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이 부상한데 대해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특히 김의원 징계를 결정한 민자당의 의총결의와 관련,김태식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불상사의 원인은 입법예고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민자당의 태도나 위원장의 합의문서 변조때문』이라며 『민자당 의총의 결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민섭문공위원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자당의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박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사위에 회부하게 되며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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