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이 선물환거래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되자 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대출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선물환거래와 관련한 최초의 소송이며 미국은행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소했다는 점에서 그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계 시티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대성산업에 50억원의 선물환조건부 대출을 했으나 당시 대출을 받은 이회사 직원이 이돈을 착복하여 미국으로 도피,대성산업측이 상환을 거부하자 지난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대출금 50억원 및 환차손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성산업은 그러나 당시 대출을 받은 염병기씨(32ㆍ전대성산업 해외사업부계장)가 회사의 결재과정을 거치지않고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아 도피했기 때문에 회사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등을 통해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통상기업이 은행에서 거액의 융자를 받을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하지만 이번 대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무시된채 염씨가 혼자서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산업은 또 시티은행이 외환관리규정상 선물환조건부 대출을 하면서 이 회사에 실수거래증빙서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시티은행측이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이대출이 연리 29.9%의 고리채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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