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상정싸고국회문공위는 7일 방송법 개정안ㆍ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 관련 3개 법안을 상정ㆍ심의하려 했으나 평민당이 소속의원들을 대거동원,실력저지하는 바람에 법안상정을 하지 못한 채 유회되고 말았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이 과정에서 민자ㆍ평민의원들은 낮 12시10분부터 30분까지 이민섭위원장석을 중심으로 고함을 주고 받으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이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이 던진 명패에 윗입술을 맞아 여섯바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날 김의원은 몸싸움도중 위원장석에 놓인 위원장의 명패 2개를 최의원에게 던졌고 최의원은 이중 첫번째 명패에 맞아 피를 흘리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최의원은 국회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고려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민자당측은 평민당이 지난 5일의 간사회담에서 법안상정에 합의해주었다면서 그 증거로 합의문을 공개했으나 평민당은 이 합의문중 법안상정에 합의한 부분이 민자당 임의로 삽입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위원장의 개의선언을 몸으로 막았다.
민자당은 최의원이 부상하자 서정화수석부총무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김의원의 행위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푹거로 규정한 뒤 의장실에 경위를 보고하고 징계등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결정했다.
평민당도 김영배총무 주재로 구수회의를 갖고 설명을 발표,『불상사는 유감이지만 이는 민자당이 간사간 합의문서를 변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뒤 『시한을 정해놓고 방송법을 밀어불일 게 아니라 공청회 개최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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