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첩첩산중”… 가장 긴 1주 예고/지자제ㆍ군조직법이 파고 좌우/돌출한 방송법도 만만치 않아/평민 김총재 「협상 앞선 회견」등 타협보다 일전 예고제1백50회 임시국회가 겨우 일주일의 잔여회기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20여일동안 국회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로 4일간의 귀중한 시간을 공전으로 허송했고 롯데영등포역 사 상가임대 특혜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물론 상임위 활동에서 「상수도의 THM 오염」등 민생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여야가 본질문제를 제껴놓은 채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온 상황이다.
임시국회의 과제는 ▲지자제 실시문제 ▲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 ▲광주보상법 처리 등 과거청산 작업이다.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소위 당3역회담을 속개하고 해당특위나 상위에서 관련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예정이나 국군조직법 개정안,추경예산안 처리문제도 걸려있어 앞으로 남은 회기는 13대 국회에서 가장 뜨겁고 긴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당3역회담에서 이들 현안이 결말나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망이 어둡다. 당초 민자당은 9일로 3역회담 날짜를 잡았지만 평민당측이 10일로 요구했다. 김대중총재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힐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정치권은 『협상에 의한 타결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진단하고 있다.
현안중 최대쟁점은 지자제 선거법. 평민당은 당3역회담에서 지난 연말 4당 정책의장까지 합의한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허용」을 민자당이 이행하지 않는 한 다른 의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준병 민자총장은 『도대체 다른 의제를 절충하려 해도 지자제를 고리로 한발도 진전시키지 않고있다』고 말해 결국 10일의 3역회담도 지자제 공방을 벌이다 끝낼 공산이 현재로서는 높다.
왜 김대중총재는 지자제 실시에 역점을 두고 있을까. 정가의 관측통들은 명분과 실리에서 지자제 실시주장이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민자당은 『3당통합으로 여건이 변화했다』며 지자제의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국민들의 눈에는 「힘의 논리」 즉 억지로 비칠 수 있으며 평민측은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으로 지자제를 실시할 경우 평민당은 절대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또 여권의 관측이기는 하지만 민자당의 내부 사정은 지자제를 실시할 경우 계파간의 분열상을 보여 집권당의 모습이 일그러질 것이고,이는 3당통합을 비난해온 야당이 싫어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여당이 지자제 실시를 꺼리는 이유중 하나는 우리의 선거풍토상 엄청난 인플레 요인을 안고 있어 물가안정에 결정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인데,결과는 집권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평민당은 이 점에 비중을 둘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자당은 정당공천 불가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적지만 평민당의 대응여하에 따라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민자당만의 단독처리는 없을 것이 확실하다.
이와반대로 광주보상법은 민자당이 표결처리를 굳히고 있다. 평민당은 보상액수보다는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있어 법안자체도 「배상법」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광주피해자」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문제를 들어 평민당 안을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민당이 광주문제의 당사자로서 정치적 행동의 폭이 없기 때문에 민자당 단독처리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민자당은 보상법과는 별도로 행정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9일부터 법사위의 심의가 시작되는데 평민당이 실력을 어느만큼 동원할지는 3역회담 진전여부와 관련이 있다.
한소관계의 대전환과 남북관계의 변화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안기부법 및 보안법 개정안과 「남북교류법」 처리도 큰 쟁점. 민자당은 남북교류법은 회기중 통과시키되 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은 지자제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합의가 없는 한 단독처리는 않겠다는 입장.
민자당은 「목적범 처벌」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희태대변인은 『민자당 안은 소련이나 중국을 위한 간첩활동도 처벌되지 않을 획기적인 개정안』이라고 요약하고 있으나 평민당은 대체입법을 주장,합의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민자당 수뇌부에서는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재 계류중인 남북교류법을 수정,통과시킨다는 논의도 일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보안법 개정안의 합의통과 원칙을 내세우는 민자당의 입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법안은 몰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만은 집권당이 개정수위를 정해 통과시켜 남북교류에 대해 교통정리를 소신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9일부터 당3역회의와 별도로 법률개폐특위에서 보안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 국방위에서 재심의하기로 된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여야간 쟁점현안. 민자당은 정부의 요구대로 일부조항을 손질해서 회기내에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군문제는 거의 협상의 융통성이 없는 법안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 법안을 내각제 개헌등과 연결시켜 민자당의 장기집권의 일환으로 몰아 실력저지의 명분으로 삼을 속셈이다.
이들 법안을 놓고 여야는 9일의 김대중 평민총재의 기자회견을 시발로 1주일의 대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수종기자>김수종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