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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학사」요강 변경… 혼선/원서접수 3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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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학사」요강 변경… 혼선/원서접수 3일 앞두고

입력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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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면제 대폭 축소/국가시험 합격 인정안돼/사내대학 연수자도 피해문교부가 9일부터 시작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 교양과정 인정시험 원서접수를 3일앞둔 6일,당초 발표와 달리 일부과목 면제대상자를 대폭축소해 지원자들이 혼선을 빚게했다.

중앙교육평가원은 이날 관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중 전산응용기계기사 2급과 전자계산기기사 1ㆍ2급 및 기능사 1급,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ㆍ2급은 선택과목중 전산개론을,정보처리기사 1ㆍ2급 및 기능사 1급은 전산개론,초급통계학을 면제한다고 고시했다.

따라서 문교부가 지난5월 전부 또는 일부과목면제대상자로 발표했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중 문교부령이 정하는 시험의 합격자 ▲대학공개강좌이수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장교육과정이수자 ▲정부출연 또는 기업체가 실시하는 사내대학을 비롯한 연수과정이수자 등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수 없다.

이 바람에 학사학위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기능공들이 주로 피해를 입게됐다.

또 공무원 임용ㆍ승진시험과목과 중복되는 독학과정시험과목을 면제받을수 있던 공무원들과 사법ㆍ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1차합격자,날로 인기가 높아가는 사내대학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수료자 등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변경조치는 평생교육진흥차원에서 시행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교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대학의 1년간 수업일수와 형평을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10년이상이 경과한 각종 국가시험의 관련서류 등을 일일이 찾아낼수 없어 면제대상자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제한할수 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는 면제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을 당초의 7월9∼14일에서 일주일 연장,7월9∼20일로 확정했으나 아무런 공고절차를 거치지않았다.

교양과정인정시험은 오는 10월20∼21일 실시되며 국어 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으로,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계열 16과목중 5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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