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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법 「정국뇌관」으로/법안 상정부터 격돌… 감정대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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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법 「정국뇌관」으로/법안 상정부터 격돌… 감정대립까지

입력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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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하려면 촉박” 표결태세 여/수정아닌 폐기로 저지총력 야/“채널다양화” “방송장악 음모” 맞서 접점도 못찾아○…입안단계에서부터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구조개편안이 가뜩이나 뒤뚱거리는 이번 국회에서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법안 상정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시작되고 있다.

여야는 문공위에서 7일 법안상정여부를 놓고 격돌해 급기야는 민자당의원이 평민당의원이 던진 명패에 맞아 유혈상처를 입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등 감정대립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방송구조개편안이 담긴 방송법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법개정안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태도이고 평민당은 상임위 상정단계에서부터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민자당은 내년의 민방실현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회기내 처리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평민당등은 좀더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봄의 KBS사태에서 보듯 방만한 방송경영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ㆍ여당의 계산과 문제조항과 「독소부분」을 부각시켜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소재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권의 심리가 게재돼 있다는 측면도 있다.

○…여권은 국민의 정보욕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방송기술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공영방송 구조를 공ㆍ민영 병존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즉,민영방송의 허용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권은 민방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방송전파의 독과점상황에서는 방송문화의 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넘치는 광고물량을 수용할 수 없고 일본과 중국의 위성발사등 해외방송의 안방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다양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지난 3일의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중소기업의 TV광고물량이 항상 1백억이상 대기상태에 있고 일본에 이은 중국의 방송위성 발사로 해외저질방송의 안방침투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민방을 허용하고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게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권은 민방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관련,재벌의 방송소유을 금지했으며 주식보유상한선을 30%로 한정하고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통해 방송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여권은 방송구조개편안이 권력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장악 음모」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미 3년전부터 신중한 검토를 계속해 왔으며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서 각계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입법작업이 추진되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미 언론분야 뿐 아니라 사회 각분야에 상당한 민주화의 토양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야권은 여권이 내세우는 민방허용의 논리가 허구일 뿐더러 민방허용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방송을 5공식으로 재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야권은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를위해 평민ㆍ민주ㆍ재야가 연대하고 있는 「비상시국대책위」등을 통해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펴기로 하고 9일 첫 저지대회를 공동 소집하고 10일에는 평민당 주최로 반대공청회를 갖는등 원내외 연계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야권은 이 법안의 당사자격인 방송노조가 법안통과시 제작거부 돌입을 미리 결정하는등 완강한 저지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저지전략 수립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문공위 위원이기도 한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민방허용문제는 방송제도연구위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밀실작업을 통해 입안한 뒤 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조항은 민방허용은 물론이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증단과 시한부 정지명령 및 광고방송 정지명령등을 내릴 수 있다는 점,KBS이사회가 공보처장관에게 경영평가서를 내도록 한 점등을 들고 있다.

이와함께 야권은 민방이 비록 재벌에게는 안 가도록 돼있지만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항이어서 허가과정에 흑막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야권은 공보처가 방송위를 구성한 다음 방송위를 내세워 방송의 생살여탈권을 쥠으로써 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특수방송 보도기능제한은 CBS와 평화방송(PBC) 불교방송(BBS) 등이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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