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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사살」에 전례없이 긍정여론/국민 「범죄 대항의식」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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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사살」에 전례없이 긍정여론/국민 「범죄 대항의식」높아졌다

입력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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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사건 분노 반영/격려전화 쇄도 “처벌땐 항의시위”까지/일부선 “공권력 과잉 계속 감시해야”시민들의 범죄대항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강ㆍ절도 살인 인신매매 조직폭력 강간 등 각종 범죄에 시달려온 시민들은 스스로 정당방위를 행사하면서 강력범 검거과정에서 경찰의 범인살상행위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일 범행현장을 들킨 소매치기 일당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1명을 사살하고 1명을 검거한 사건이 발생하자 종전같으면 경찰의 과잉행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주부가 유탄에 부상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도 긍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범죄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의 보복심리,범인증오심리와 민생치안 강화에 대한 요구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치안본부는 이 사건발생후 관할 영등포경찰서와 양평파출소등에 7일 하오까지 3백12건의 격려전화,2건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화의 내용이 『용감한 경찰관이다』 『잘했다』는 격려와 『범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대처해 달라』는 주문이었으며 격려전화 건수가 예상밖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하오 2시께 양평 파출소에 찾아와 총을 쏜 이진훈경장(36)에게 전해달라며 4만원을 내놓은 한 시민은 검찰의 경찰관입건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오 4시께 영등포경찰서에 전화를 건 시민은 『이경장을 검찰이 처벌한다면 이웃 상인 70여명과 함께 검찰에 몰려가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총기사용으로 범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사격규칙 준수여부,과잉행동 여부가 논란을 빚어 총기사용 경관이 감찰ㆍ문책을 받는 사례가 잦았다.

그러나 이같이 여론의 변화가 뚜렷한 속에서도 공권력의 과잉행동 여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존한다.

한양대 사회학과 심영희교수(43ㆍ범죄사회학)는 『경찰을 격려하는 여론이 일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민들은 경찰이 정당방위에서 행동했는지 여부를 냉철히 판단,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권력의 과잉행동을 경계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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