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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처벌 대폭강화 지시/대검/인적ㆍ물적피해 투척자에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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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처벌 대폭강화 지시/대검/인적ㆍ물적피해 투척자에 배상명령

입력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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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1년동안 구속자 천1명대검은 6일 화염병투척사범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화염병투척사범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방화혐의 등을 함께 적용해 처벌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집단적 화염병투척시위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간주,투척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화염병시위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현행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피해자들이 시위자ㆍ행사주최자로부터 직접피해배상을 받게 하도록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6일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89년7월7일)된지 1년동안 대학생 등 1천1명이 화염병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ㆍ투척혐의로 구속되고 경찰관 3백83명이 화염병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또 이 기간동안 경찰관서 1백20곳 구민정당사 50곳 노동부사무실 17곳 검찰ㆍ법원 7곳 외국기가 5곳 등 모두 2백35개 공공건물이 화염병피습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차량 32대가 불탄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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