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동산조사때 외부압력 없었나▷법사위◁
▲홍세기의원(민자)=이문옥씨 사건및 정수장 조사파문등으로 감사원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제한된 인력등 불리한 여건때문으로 보는데 조직개편등의 해소책은 있는가.
이씨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실태감사시 외부의 압력으로 감사관들이 중도철수했다고 주장했었다. 과연 그런 사실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라.
▲박상천의원(평민)=이씨의 폭로이후 감사원의 독립성및 정치적 중립성,신뢰도 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 감사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3당통합직후 감사원이 내각제하에서의 대통령직속제 연구반을 해외에 파견하고 연구용역을 주었다는데 이는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는 정부ㆍ여당의 의도가 아닌가.
▲박충순의원(민자)=이문옥씨의 기업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감사시 피감사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오탄의원(평민)=이씨에게 감사중단압력을 가한 사람을 색출,형법상 타인의 권리 행사방해죄로 고발할 용의는.
▲조승형의원(평민)=이씨의 폭로사건중 현대중공업의 현대종합제철 흡수합병시 주식평가차액 2천4백66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데 대해 2년 가까이나 법해석상 논란을 이유로 과세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재벌을 일방적으로 감싸주는 게 아닌가.
▲김영준감사원장 답변=해외연구반 파견은 작년 예산국회때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준 감사원간부들의 해외연찬계획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금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진국의 감사실태및 의회와 감사기관과의 관계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내각제나 2원집정부제등은 전혀 연구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2원집정부제하의 대통령직속잔류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씨를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없다. 또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사원이 검찰에 요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설위◁
건설부를 상대로 질의를 벌인 6일의 국회건설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주로 「민생」차원을 추궁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등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
▲김영도의원(평민)=5ㆍ8조치로 인해 재벌들이 내놓은 토지의 매입가를 80∼90%선인 감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이익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 따라서 당초 매입원가에 물가변동률과 시중금리정도만을 가산해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용의는.
80년의 9ㆍ27조치때는 매입채권의 금리가 5%,상환기간 5년이었는데 5ㆍ8조치는 업무용 9% 3년,비업무용은 7% 5년으로 이는 재벌의 압력에 건설부가 굴복한 것 아닌가.
▲황대봉의원(민자)=상계지구 3만7천여세대에 대한 계량기 파손하자 보수에 시공회사들의 참여율이 극히 낮다.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의해 시공회사의 참여를 강제할 용의는 없는가.
토지공개념의 졸속한 확대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표본조사된 지가내용이 전문가의 부족,표준지선정 등에 문제가 있어 동일지역간에도 현저한 가격차가 생기는등 객관성을 잃고있어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이원배의원(평민)=토개공이 설립된 79년부터 90년 6월말까지 전답과 대지등 일반토지 1억8백42만㎡를 매입,이중 1억3백20만㎡를 매각하여 2천3백95억9천5백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현재 가지고 있는 5백21만㎡의 시가에 대한 매각대금을 합하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는데 이와같이 지가폭등을 부채질하는 일반토지의 매입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권영각건설부장관 답변=팔당호부근의 골재채취는 시험준설에 불과한 것이다. 시험준설결과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골재채취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토지수용기간의 6개월 단축(현재 1년)은 도로공사등의 신속은 기할 수 있으나 소유자권리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고려치 않고있다.
용인수지택지중 삼성소유 1만9천7백31평은 공원구역이므로 제외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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