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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무더기 구속/기자등 8명 기사화 협박ㆍ이권청탁등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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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무더기 구속/기자등 8명 기사화 협박ㆍ이권청탁등 미끼

입력
199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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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검 특수부는 5일 김윤수(27ㆍ한국시정신문기자ㆍ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346의1) 윤석희씨(44ㆍ산업소비신문 안양지사장ㆍ광명시 철산동 산장연립 다동 102호) 등 8명을 공갈 미수ㆍ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12월초 의료법인 지방공사 안성의료원이 병원적출물을 불법처리하는 장면을 촬영,이 병원 총무과장 장모씨(50)에게 기사화하겠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윤씨는 함께 구속된 김호식씨(52ㆍ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광명시지부의원 광명시 철산동 467의67)와 지난해 8월께 광명시내 무등록 시멘트벽돌제조업자 김모씨(50)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등록을 받게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백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밖에 나머지 6명은 소방시설이 미흡하거나 주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업소주인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문사지사장 임명 등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왔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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