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4일 「지급준비제도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단자ㆍ투신ㆍ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지준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은은 제2금융권시장이 급신장,금융권의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0년말의 34.7%에서 지난 3월말에는 64.8%로 확대돼 은행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관리는 은행만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그러나 지준제도의 급격한 변경에 따른 충격을 감안,제2금융권지준율을 현행은행의 11.5%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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