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끝내기” 표결 강행 굳혀 민자/“선 명예회복” 종전입장 고수 평민/합의통과 “바늘구멍”… 한판격돌 불가피할듯5공 청산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중 하나인 광주관련법안이 이번 회기내에 모양새 좋게 처리될 수 있을까.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3일 민자당 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보상법안의 내용을 보완해 여야 협의에 의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민자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광주문제의 당사자격인 평민당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회기내 처리원칙을 굳히고 있는 민자당과 보상보다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있는 평민당이 합당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 광주관련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 상정법안중 여전히 쟁점현안으로 걸려있는 광주보상법안의 처리와 관련,표결처리 방침을 이미 굳힌 데 이어 합의도출을 위한 마지노선의 복안을 마련해 놓고있다.
즉,여야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온 보상액수문제에 대해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최근 『광주현지의 분위기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야당과의 합의통과를 위해서라도 보상액의 상향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당정안에 의하면 피해보상액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수익상 실소득에 지난 10년간의 법정이자(50%)를 가산해 지급하고,국고보조와 국민성금모금 등으로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망자ㆍ행불자의 경우 1억여원의 보상금이 돌아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민자당측은 나름의 증액필요성을 감안,수익상실소득에 대한 호프만식 보상은 그대로 두고 생활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형태로 해 최소한 1억5천만원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선에서 최종절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3일 『상무대일부를 공원화하고 기념탑을 건립하는 문제등도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보상금의 증액과 함께 정부보조에 의한 각종 기념사업 추진도 평민당과의 최종협상카드로 아울러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자당측의 입장변화에도 불구,광주보상법안의 이번 회기내 「합의처리」는 여전히 난망한 상태이다.
우선 지난 2월의 임시국회에서 광주특위와 법사위등 소관심의 기관의 배정문제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평민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의장직권으로 법사위에 임의회부한 것등은 이번 임시국회기에도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자당은 보상대상자의 상당수가 조속한 입법 및 보상을 원하고 있고 과거청산을 하루속히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더이상 법안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나 「광주법안」이란 사안자체가 근원적으로 합의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평민측의 「정치적 배수진」에 묶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광주특위 해체와 관련한 지난해 12ㆍ15 청와대회담과 지난 1월의 영수회담 합의사항등도 3당합당이후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감안할때 광주보상법안 처리를 둘러싼 시비의 재현은 더더욱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당측은 어차피 일방처리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음을 십분의식,나름의 명분확보에 치중하면서 평민당의 소극적 저항속에 처리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광주특별법의 초점이 배상(보상) 액수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특별법의 기본취지는 광주문제에 대해 역사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킨 뒤 기념일 제정과 기념사업을 통해 그 의의를 기리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나서 배상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명칭이 「5ㆍ18 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평민당은 줄곧 여권의 광주문제에 대한 시각이 배상액수 산정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민자당이 배상액수를 상향조정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이다.
평민당안은 광주문제를 「의거」로 규정한 뒤 5월1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평민당은 또 당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80년 당시대로의 복직과 복교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념사업의 경우는 광주시내에 기념탑 위령탑 기념관의 건립 및 기념공원등의 기념사업을 펴고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 재원은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배상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경우 3억원,중상자는 1억∼2억원,기타 부상자는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정신적 피해비조로 받는 한편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별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민당은 지난해에 이미 확정해 놓았다가 5공 청산의 마무리단계진입과 더불어 지난 2월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 아직은 뚜렷한 신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민당으로서는 광주현지의 분위기를 감안해야만 할 처지이고 섣불리 신축성을 보였다가는 광주문제에 대한 공방을 지연시킬 소지마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민당 주장이 대폭 수용되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명분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여당안을 반대하는 「옥쇄작전」을 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진석기자>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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