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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운용법ㆍ토지기본법 보완후 제정방침 불변”/이부총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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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운용법ㆍ토지기본법 보완후 제정방침 불변”/이부총리 기자간담회

입력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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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상향 불가피”/「비업무용」기준 완화시사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기본법의 제정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토지기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과의 상충 가능성을 보완,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도 공청회 및 당정협의를 거쳐 법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신운용법 및 토지기본법은 최근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각 통과가 보류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었다.

이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과 관련,『상식적으로 생산활동과 관련있는 부동산은 구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고 『매각대상 부동산의 사안별 판단은 현재 국세청자료를 은행감독원에 보내 매각대상을 선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방침 때문에 공장부지등 정당한 산업활동에 쓰려는 부동산구입까지 투기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부총리는 『성장 잠재력확충과 복지증진등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또 세입증가없이 세출만 늘리는 적자재정운용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법안 시행등에 따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돼 과세형평을 유지하면서도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지난 6월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6월중 경상수지도 3억∼4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역외수지동향을 감안할 때 월별 경상수지는 하반기에도 계속 흑자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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