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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세차익 과세”/재무부 국회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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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세차익 과세”/재무부 국회제출자료

입력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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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상증자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재무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개를 앞둔 기업이 「물타기」로 불리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 및 개인대주주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시장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지적,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상증자에 따른 시세차익은 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 개인주주는 유무상증자로 생긴 이익은 자본시장육성과 관련,현행세제상 과세하지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주식시장교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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