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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임대」 조사착수/영등포역사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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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임대」 조사착수/영등포역사 상가

입력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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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37명 명단ㆍ서류 롯데서 인수/이법무,오늘 국회 답변형식 공개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3일 정치권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역사상가 국회의원 특혜임대설의 사실확인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날하오 영동포역사의 사업자인 롯데쇼핑으로부터 임대자 37명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정밀검토하는 한편 영등포역사 백화점 사장 장성원씨와 영등포역사 백화점 담당이사 오정환씨 등 실무책임자 4∼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시내모처로 불러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하경전철도청장을 서소문검찰청사로 소환,특혜임대의 관여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의 조사착수는 이날하오 『영등포역사상가 특혜임대설의 진위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라』는 이종남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결과 특혜임대사실이 확인된 국회의원의 명단은 4일 국회법사위에서 의원이 질의할 경우 이장관의 답변형식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서 상정할 수 있는 범죄유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뇌물성 특혜를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회사측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같은 범죄혐의를 발견치 못했고 법률검토결과 특혜임대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본격적인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에서는 임대자들중 실수요자를 철저히 가려 정치인들의 포함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인의 특혜임대설이 확인되더라도 당사자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영등포역사상가를 특혜임대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은 평민당 K모,I모,K모,Y모,K모,Y모의원 등 6명,민자당의원중 모두 민주계의 K모,P모,S모의원 등 3명,공화계의 J모의원,민주당의 K모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한편 김전청장은 검찰조사에서 『철도청장재직시 국회교체위소속의원들로부터 영등포역사상가를 임대받을 수 있는지를 수차례 전화문의받았으나 임대권이 롯데측에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 알아보라 했을뿐 알선해 주거나 간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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