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등 종합병원약관 무효 판정/분쟁시 재판관할권 병원지정 못해/진료 예약일자 연기 전화통지만으로앞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예약일자를 연기해야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수속을 밟지않고 전화통지만으로 가능케됐다. 또 사전에 진료예약을 취소한 경우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병원이 입원수속과정서 ▲수술ㆍ검사등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달지않으며 ▲의료분쟁발생시 재판관할권을 병원측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환자에게 강요할 수 없게됐다.
3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소비자보호원이 서울대학병원등 전국 15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관심사청구 가운데 ▲서울대병원등 3개병원의 예약취소변경 조항 ▲중앙대부속용산병원의 의료사고시 법률상 책임배제조항 ▲가톨릭의대성모병원등 13개병원의 재판관할합의 요구 조항등을 각각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병원은 60일이내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삭제혹은 수정해야한다.
아울러 경제기획원은 오는 8월말까지 병원협회가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약관심사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ㆍ중앙대부속용산병원ㆍ가톨릭의대성모병원등은 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경우 진료전날까지 병원에 직접찾아와 수속을 밟게하거나,날짜에 맞춰 나오지않을 경우 예약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등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한 약관조항들을 무효판정했다.
현재 연세대부속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진료예약시간 20분전까지 전화통보로 연기ㆍ취소가 가능토록 돼있다.
또 입원치료중 수술ㆍ검사를 비롯한 모든 지시에 일체 순응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하등 이의를 제기못하도록 한 중앙대부속 용산병원의 약관도 「이유없이 법률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지적돼 무효판정됐다.
이와 함께 가톨릭성모ㆍ아산재단서울중앙ㆍ순천향대부속ㆍ이대부속ㆍ백병원,한양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부산대ㆍ경북대병원,성분도병원,대전을지병원,전북대부속병원,부산침례병원등 전국13개병원에서 각종 의료분쟁이 생겼을때 관할법원지정권을 병원측에 일임하는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판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