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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문화원­구 경기여고 터 연말까지 대지 교환/어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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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문화원­구 경기여고 터 연말까지 대지 교환/어제 계약체결

입력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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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로 미대사관건물의 이전을 위해 우리측이 경기여고터(중구 정동 1의8)를 미대사관 신축부지로 양도하고 미측은 미문화원(중구 을지로1가)건물 및 안국동 미대사 관직원숙소(종로구 송현동 49의22) 중 율곡로 확장부지에 편입된 대지를 서울시에 양도하기로 재산 교환계약을 체결,연말까지 명도절차를 마치기로 했다.재산교환은 84년1월의 양국정부의 합의각서와 86년10월 서울시와 미대사관이 수교한 양해각서의 합의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건시장과 미국무성 행정담당차관 이반ㆍ세른씨가 서명했다.

양국은 양도재산가액의 차액은 현금정산하되 84년5월(합의각서 수교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에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정산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경기여고터의 감정가(1백39억1천8백만원)와 미문화원 부지ㆍ건물 및 율곡로 편입부지 감정가(1백10억3천5백만원)의 차액(28억8천5백만원)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약 40억원을 정산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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