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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던 국교생 추락사/20대에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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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던 국교생 추락사/20대에 불기소처분

입력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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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추행혐의만 기소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동기검사는 2일 국교여학생을 강제폭행하려다 건물옥상에서 떨어지게 했다고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송치된 황용삼씨(24ㆍ택시운전사)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할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무혐의결정을 내려 불기소처분했다.

황씨는 지난 3월22일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34의25 C교회 건물옥상에서 인근 어린이놀이터에서 유인한 윤진선양(11)을 강제로 폭행하려다 윤양이 이를 피해 달아나던중 건물 3층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한 혐의로 6월초 구속송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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